- 9.30 통상임금 문제 해결 이후 11~12월 3차례 연쇄 노정협의 통해 예산지침 압박 - ‘총인건비 잔액 이월’·‘육아휴직 대체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 제외’ 등 제도개선 쟁취 - 금융노조, “성과는 시작일 뿐, 노정교섭 법제화 및 총인건비제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10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총인건비 집행 잔액 이월 허용 ▲육아휴직 대체 업무대행수당 총인건비 제외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9월 통상임금 승리 이후 하반기 집중된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재부 간의 치열한 노정협의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올해 금융노조와 양대노총 공대위는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 9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총인건비 증액 및 인상률 조정 방안을 관철시켰다. 공대위는 이를 발판으로 하반기 예산지침 개정을 목표로 대정부 교섭에 집중했다. 11월 10일(월) 제1차 노정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었으며, 11월 27일(목) 제2차 노정협의에서는 안전 인력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월 8일(월) 열린 제3차 노정협의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며 실제 지침 반영을 이끌어냈다.
가장 큰 성과는 ‘총인건비 집행 잔액 이월’ 허용이다. 그동안 총인건비 한도 위반 시 경영평가 감점 우려로 불용액이 발생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 미집행 재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임금교섭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또한,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대행수당(월 20만 원 한도)’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함으로써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 업무 가중을 보상하면서도 총인건비 잠식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졌다.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대비 85% 이하 기관에 대한 추가 인상률이 확대(+0.5%p)되었으며, 산업 평균 대비 임금이 낮은 기관(60% 이하)도 차등 인상률(+0.5%p)을 적용받게 됐다. 2026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3.5%, 경상경비는 물가 등을 고려해 2.0% 증액으로 결정됐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정책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초과근무수당 총인건비 제외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등은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로 이번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더 나아가 9월 통상임금 승리와 12월 예산지침 개선이라는 연이은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기재부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