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7월 31일(월) 오후 2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3건의 의결안건을 논의하여 의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약 3개월간 4차례의 지부대표자회의와 당사자 면담 및 의견청취, 사측과의 면담 등 진행 상황을 중앙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지난 5차 지부대표자회의(5/9)에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현황 보고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이후, 6차 지부대표자회의(6/12)에서는 희생자구제 중단 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7차 지부대표자회의(6/27)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일 중앙위원회 안건상정을 철회하였고 지부대표자들의 결의로 해복투위 방문(7/7) 및 복직권고, 차기회의 출석 참관을 재요청하였다.
8차 지부대표자회의(7/18)에서는 해복투위 공동위원장 두 분과 류제강 전 지부위원장이 참관 자격으로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본조와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사측 및 해복투위와의 면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를 좁혀 원만한 복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먼저 1호 안건인 <희생자구제 중단 여부의 건>은 지난 2023년 5~8차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숙의와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전 부위원장이 희생자구제규정 제8조 구제 제한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 중앙위원 71명 중 찬성 56, 반대 15로 가결되었다.
2호 안건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의 건>은 희생자에 대한 임금피해액 환입비율을 기존 75%에서 100%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참석 중앙위원 72명 중 찬성 67, 반대 5로 가결되었다.
3호 안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해산 및 위원장 해촉의 건>은 해고자 2인의 복직과 1인의 구제 제한 결론에 따라 위원회의 발족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장을 해촉하는 안건으로 참석 중앙위원 71명 중 찬성 62, 반대 9로 가결되었다.
박홍배 위원장은 폐회에 앞서 쉽지 않은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끝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중앙위원 동지들께 감사를 표하고, "본조는 해당 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복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폐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