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 결과 전달 - 박홍배 위원장, "산은법 개정, 여야 협상 대상 삼지 말라" 강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1월 28일(화) 1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소속 의원을 만나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10만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며 현장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김주영,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47명은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175개국이 비준한 ‘고용과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비준을 철회시키는 말이다. 해당 발언으로 현직 대통령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국제 기준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야당이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최근 김종민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산은법 개정안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안건으로 언급한 내용을 들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타당성 검토가 없는 묻지마 이전이자 불통 이전, 특혜 이전이므로 민주당이 법 개정에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답변을 통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정권의 고립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공공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운법 개정에 민주당이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월 2일(토) 오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및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