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금융노조 중앙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존중” - 6/17(월)~19(수) 금융노조 임원(보궐)재선거 예정대로 실시
6월 1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노조 보궐선거 당선인 측이 신청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0일 당선무효를 공고를 한지 거의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관위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노조의 대표자가 노조 또는 사용자의 예산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예산 사용이나 사용자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또한 기각되어 금융노조 임원(보궐)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6월 17일(월)부터 3일간 예정대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