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8일 만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결의대회와 총파업, 천막농성이 이어지는 어려운 순간에도 동지들이 연대와 단결로 함께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긴 시간 함께 싸워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협약 합의서 조인식 날짜는 노사가 협의 중이며, 10만 금융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이번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은 2026년도 총액임금 3.0% 인상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노사는 2026년도 총액임금의 0.75%를 재원으로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0.25%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일자리 확대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영업점의 영업 개시 시각을 현행보다 30분 늦춘다. 현장의 과도한 실적 압박 요인으로 지적돼 온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경영평가에, 은행 자체 미스터리 쇼핑 결과는 임직원 제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출퇴근의 유연성과 휴식권도 한층 강화된다. 영업점 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 1시간 이내(일 최대 30분 이내) 출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또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에는 신규 고객 접수를 최소화하는 라스트콜(고객마감제도)을 도입하고,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시간을 적립해 당해 연 최대 2일까지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모성보호 및 노동조합 활동 권리도 더욱 강화됐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명문화해 노조 활동 권리를 강화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사용자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는 55차례에 걸친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의대회와 총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10만 금융노동자가 보여준 단결과 연대로 만들어낸 결과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10만 금융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