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노조는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국가 금융경쟁력을 외면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제약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총인건비제의 전면 개선과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역시 촉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