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화) 오후 2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각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제4차 금융노조 월간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한 배현의 노무사는 ‘단체교섭 관련 주요 쟁점 및 협상전략’을 특강 주제로 삼았다. 세부내용으로는 ▲헌법의 노동권과 노동법의 체계 ▲단체교섭권의 이해와 단체교섭 단계별 대응 ▲단체협약의 내용과 협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노조 월강 특강은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 2020년 막을 열었다. 기존 지부대표자 회의 전 진행되던 일정을 앞으로는 매월 1일 진행키로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더욱 다양한 강의로 채워갈 테니 지부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현의 노무사는 노동법의 속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법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환경에 있어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꼬집으며 특강의 포문을 열었다.
배 노무사는 “노조는 노동조건과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집중해야 한다. 단체교섭은 노조활동의 총화물”이라며 단체교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섭은 노조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핵심이다. 또 교섭위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쳐야 하며, 서로 의견을 통일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배 노무사는 다양한 판례를 예로 단체협약서 작성법을 설명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협약서 문장은 짧고 간결해야 한다’, ‘법상 요건 및 단서 조항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조항, 뜻이 모호한 조항을 피해야 한다’ 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단어와 문구 등을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현장에 참석한 지부 대표자 및 정책 간부들은 교섭위원과 전 조합원 대상 기초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강의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융노조는 추후에도 지부대표자를 비롯한 전체상임간부들에게 필요한 강의와 강사를 적극 섭외해 매월 1일 월간특강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