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과 명칭사용료(현 농업지원사업비) 2배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이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농민의 현실은 무시한 채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추진되는 농협법 개악에 반대하고, 파산위기의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만행 과거 농협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역대 연임 회장들의 비리와 권력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했다. 명백한 과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연임제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이다. 더구나 현 이성희 회장에게도 적용되는 셀프연임 개정안은 명백한 특혜이며, 측근 인사, 이권개입, 금품 수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권력의 사유화 외에는 농민과 농업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는 연임제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명칭사용료 인상은 셀프연임 비판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 명칭사용료 2배 인상도 문제다. 명칭사용료는 농업인 지원과 교육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이다. 매년 4천억원이상 조성되는 기금으로 2017년부터 목적에 맞게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바꿨다.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2.5%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익이 적더라도 명칭사용료로 인해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은 농협 자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로 이어져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늘릴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업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구나, 명칭사용료 인상이 셀프연임에 대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의혹도 있다.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농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농민 생존권과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연임과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이 포함된 농협법 개악에는 권력 사유화 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 폭등한 농업생산비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매해 깊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악을 통한 권력 사유화 시도를 포기하고 농협과 농민,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업발전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