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운법 개정 주제로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해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5월 3일(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 대표자(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및 현장조합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금융노조는 김형선 수석부위원장, 김재범 사무총장, 박요한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비) 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공운법 전면 개정’과 ‘ILO 협약 준수’를 주제로 발표 및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운법의 입법 취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 경영과 책임의 원칙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배하며 헌법과 ILO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노동관련 정책법안을 만들어 냈지만, 근본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인 지침하나로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한 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한없는 단체교섭권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운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16년, 공공기관 운영이 개선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기재부를 통해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일부 모피아들의 전유물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체제 전환을 강조하며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민주화의 세가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작년부터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ILO 핵심협약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각종 행정 지침과 같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케이스를 협약 위반”이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사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그간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공운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날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공운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3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 및 후속조치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지침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오늘 정책현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3일에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까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다 폭넓고 심도있는 공운법 개정의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