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29) 14시경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하 ‘청원’)이 5만명을 넘겨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5조에 정한 청원요건 5만명을 달성하였다. 전날인 28일 16시15분 청원이 공개된 후 불과 22시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이번 청원과 같이 공개 후 하루 만에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신속하게 달성된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두 건에 불과했다.(23.7.21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에 관한 청원’, 23.4.21.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 이처럼 역대 최단시간에 5만명이 참여해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것은 전 국민적으로 민영화 반대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요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금까지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는 실패했고, 정권과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의료, 교육,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도로, 주택, 보육, 돌봄, 사회복지, 금융,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다.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가 민영화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자산 매각시 국회 동의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산매각, 위수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법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민영화 금지법)' 제정도 함께 꼭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주요 사항인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통폐합, 민영화, 임원 선임, 경영평가, 각종 정부 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정부(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운위 구성과 운영부터 민주적으로 바뀌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에 맞게 정부 지침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침 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3년 6월과 11월 거듭해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침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지침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노사관계를 민주화해야 한다. 이는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도 안 되어 5만 명의 청원 요건을 달성하게 만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발의된 의안번호(24586호, 2458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안번호 20667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하라.
2023년 11월 3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