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권고 이행·공공기관운영법 개정·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 촉구 - 전국 공공기관 노동자 1만 명 운집,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규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2월 2일(토) 14시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자 옥죄기에 나선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양대노총은 정부에 ▲민영화 반대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 ▲노정교섭 실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공공부문 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반대 ▲총인건비제도 폐지 ▲ILO 권고 수용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양대노총 공대위가 촉구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운위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점적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위원 11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민영화 및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및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요하며 단체협약 개악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헌법 어디에도 공공기관 노동자라고 해서 단체교섭권을 제약받는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지난해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는 각종 지침이 공공노동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임금 및 복리후생 결정에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귀를 닫고 있다"고 말한 뒤 추경호 기재부장관에게 "12월 12일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2024년 총인건비 교섭을 실시하자"며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 의장인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최근 교사노조가 ‘교권회복 4개 법안 개정’을 끌어낸 것을 들어 “비록 지금은 공공노동자들 앞에 인원감축, 복지축소, 직무급제, 자산매각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즐비해 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인 교사들이 법안 개정을 이뤄냈듯 우리도 한번 해보자”며 “힘 모아 뜨겁게 싸우면 머지않아 공운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김주영,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양대노총 공대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