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및 국힘 당사 앞에서 공운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전개 - 공운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8만여명 달성! 올해 연말까지 진행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이 지난 12월 2일(토) 국회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 관련 소식지) 이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개정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4일 서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에 이어 21일부터는 공운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김주영, 서영교 의원 등 4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에는 임금 등 처우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노·정 교섭 실시 등의 ILO의 권고 내용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월 26일(화) 오전 11시경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 1인 시위에는 한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 9개 모두 대표자 및 간부 등이 참여했다. 국회 정문 좌·우측, 국민의힘 당사 앞 총 3곳에서 진행했으며 공운법 개정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열의를 이어나갔다.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겸 공공정책본부장)은 “공운법 개정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역할을 바로세워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률”이라 설명하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이 아닌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말부터 진행된 공운법 개정 입법을 위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는 역대 최단 기간인 청원 게시 하루(22시간) 만에 입법청원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소 청원 요건을 이미 달성한 청원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26일) 현재 8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10만명 청원을 앞두고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본 법안을 쟁점화하는데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