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이 터졌다. 기업은행 파업은 시간의 문제였다. 근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탄압과 차별의 도구로 쓰고 있는 총인건비제이다. 공공기관에게 이 제도는 갑질이자 폭력이다. 기업은행은 민간은행과 경쟁하며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 당기 순이익 2.7조원을 기록한 노동자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은행 대비 30%나 적은 임금을 주고 1인당 600만원씩 시간외근무 수당도 체불하고 있으니 누가 참고 있겠는가?
반헌법적•반인권적 총인건비제 즉각 폐지하라!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국제원칙이다. ILO는 2023년에만 두 번 공공기관 예산에 관한 한국 기재부의 행태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듣지 않았다. 이번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기재부가 벌인 야만의 결과이다. 기재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공기관 노동자의 또 다른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여, 공공노동자 선두에서 한계를 넘어라! 기업은행 노조의 저항은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니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국제노동기구가 그 정당성을 입증한 국제적 권리 회복 운동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사수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공공 투쟁이다.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을 어찌 받아들이란 것인가? 양대노총 공대위 50만 노동자는 기업은행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