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기업은행의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누릴 기업은행지부 동지들이 얼어붙은 거리에 섰는가? 기업은행을 비롯해 모든 국책금융기관이 겪는 차별적 임금과 체불적 임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은행장은 기재부·금융위를 탓하고 기재부·금융위는 은행장에게 미루는 사이, 성실하고 선량한 노동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이번 투쟁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을 가려줄 것이다.
관치금융을 떨쳐내는 투쟁이다! 공공기관은 통제의 대상인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과 개입은 모두가 합법인가? 기재부의 총인건비제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장치이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빼앗는 불법이자, 각 공공기관 특수성을 거세해 대국민 서비스와 경쟁력을 낮추는 공공의 적이다.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의 정의는 “기재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금융기관의 예산과 인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 아닌가?
기업은행지부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기업은행의 세 사용자, 은행장과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기업은행지부의 12.27 단독 총파업의 의미를 심각하게 여기고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이번 투쟁은 한 사업장, 일군의 절규가 아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국책금융기관을 포함한 대한민국 350개 공공기관, 50만 공공노동자의 통곡이다. 이를 방기한다면 곧 태풍 같은 저항이 몰아칠 것이다. 금융노조가, 기업은행지부 동지들과 함께 그 태풍의 중심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