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한 제출에 앞서 1인 시위도 진행 - ILO,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침해 인지하고 있어”
금융노조가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의 권고 이행과 현장 실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ILO 측에 전달했다.
지난 6월 17일(화),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를 방문해 노동자활동국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7개 산별노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ILO 협약 제98호 미이행에 대해 제소를 했고, 이에 ILO는 한국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ILO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한 권고를 내리고, 협약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노동자활동국 디렉터는 “ILO는 각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자 단체와 협력해 노동자 권리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운동과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노동자 관점에서 노동시장·고용·노사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최호걸 사무총장은 ‘ILO는 제98호 협약을 즉각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침해와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디렉터, 아리엘 카스트로 아·태지역 담당 총괄, 안봉술 지역담당관에게 각각 전달했다. 최 사무총장은 “서한을 전달받은 ILO 관계자 모두가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의장국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1인 시위와 서한 전달은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대표단은 전날인 6월 16일(월)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연맹 중 하나인 CFDT(프랑스노총)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CFDT에 한국 내 프랑스 자본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 등 반노동적 행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CFDT는 관련 부처에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