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선 위원장, "집회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은 명백한 노동탄압..즉각 개정해야" -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노조회계공시 등 위법 지침 지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월 25일(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반노동·반노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위법 정책에는 ▲집회 소음규제 강화 ▲노조회계공시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각종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 일방적 배제 ▲화물노동자 및 건설노동자 투쟁에 공권력 동원해 탄압 등이 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란을 획책하고 스스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내내 노동조합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악마화했으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공작을 지속해 왔다”면서 “그 대표적 수단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한 행정권 남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상 내란정권이 일삼았던 위법하고 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개정하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권이 남긴 시행령 독재의 유산을 폐기하고, 노동인권과 법치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퇴행시켰던 파괴된 노동현장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회계공시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고,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의 퇴행과 부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금융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당시 경찰의 무력진압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주·야간·심야 모두 5~10dB씩 낮췄고, 주택가나 학교 근처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며 “이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광장의 노동자를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키고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소란으로 몰아가는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융노조의 합법 집회를 소음기준(60dB)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며 “당시 정부의 소음기준은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장치에 불과했다. 이제는 광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하루속히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반민주적 시행령 집회 소음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 정책에는 노동도 없고 현장도 없다. 현장 없는 정책으로 일자리는 불안하고 노동자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노동을 배제한 전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새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함께 결정하는 산업 정책, 정당한 외침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함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자”고 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만든 함정이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시행령을 이용해 초헌법적 조치를 자행한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완전한 폐기를 통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무참히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불법적 유산을 끊어내고 조속히 원상회복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및 노조 회계공시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즉각 중단 및 원상회복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단 및 적정운임과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로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시행령 즉각 개정 ▲장시간 노동 유발하고 노동자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즉각 중단 ▲정부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노동자 대표성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