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기획재정부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획재정부는 경제, 재정, 예산, 기획을 망라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공공기관의 시장주의-권위주의 운영을 주도해왔다. 기획재정부 권력의 해체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부처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대표성 강화와 공공기관 노정협의 법제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ILO도 권고했고 정부도 약속한 공공기관 노정협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복지 등 노동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교섭권은 무력화되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운용지침 등을 사전심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운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독립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공운위 위원장을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사무국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부처 관료의 일방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 추천권이 여전히 재정경제부장관 등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기획재정부는 법에 있는 '중립적인'이라는 문구를 악용하여 자기 입맛에 맞는 위원을 선별적으로 추천해왔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 이용 시민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운영위원이 되어 공공기관 운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9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분리로 시작된 공공기관 운영 제도 개편, 공공기관의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 법제화로 완성해 나가자.
2025년 9월 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