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주4.5일제 도입 노사 공동 TF 구성 합의 등
2025. 10. 13.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주4.5일제 도입 노사 공동 TF 구성 합의 등
제2025-17호 | 25.10.13(월)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
- 10/13(월)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서 추인 -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주4.5일제 도입 노사 공동 TF 구성 합의 등 포함
금융노조는 10월 13일(월) 오후 2025년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 만이자,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 만이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대표단교섭 4차례, 대대표교섭 7차례, 실무교섭 33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2차례 등을 거치며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형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 단축의 첫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성과이지만, 주4.5일제 완전 실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번 합의가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대회와 총파업 등 투쟁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잠정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하기로 했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으로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 ▲통상임금 관련 법령 및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준수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 지속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 노력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지속 ▲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 ‘금융노사 기본선언문’ 채택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노사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 공동 TF 구성에 합의했다. 2025년에는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하고, 2026년 산별교섭에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2025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경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부 현안과 투쟁 상황, 그리고 2025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