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설명 - 회의에 앞서 ‘개정 노조법 2·3조 특강’ 진행
금융노조는 10월 21일(화) 오후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정책담당 간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지부 정책담당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산별중앙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간부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이라는 결과가 다소 미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멈춰 있던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다시 움직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육예지 정책전략본부 실장이 2025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육 실장은 ▲총액임금 3.1% 인상 ▲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 ‘금융노사 기본선언문’ 채택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 ▲통상임금 관련 법령 및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준수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 지속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신규 채용 확대 노력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지속 등을 주요 합의사항으로 소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지부 정책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김일영 부위원장은 보충 설명과 함께 “향후 보충교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산별교섭 잠정합의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개정 노조법 2·3조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지부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성덕 금융노조 법률원장이 강연을 맡았다. 문 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현장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