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지켜도 문제 삼는 감독, 이것이 정상인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고강도 특별점검에 나섰다. 금융개혁이라기보다 관치금융의 재현에 가깝다. 작년 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자 금융감독원이 다시 특별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 제도의 문제를 권력의 언어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권력의 개입으로 비칠 뿐이다.
제도의 실패를 개인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배구조의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금융지주에 있지 않다.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금융사 이사회 구성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금융당국이 방치해 왔다는 데 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추천이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해법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개인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선 직원들이 죄인처럼 조사받고,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업무상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까지 요구받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이는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이다.
표적검사·관치금융 중단하고, 구조적 해법 제시하라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금융의 망령은 되살아난다. 금융지주를 적으로 삼아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검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금융이 개혁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이사회 구조와 지배구조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금융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다. 개혁은 압박이 아니라 제도로 남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금융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지켜져야 하며, 현장 노동자의 존엄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권력으로는 금융을 바꿀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역시 금융은 오직 제도로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6년 1월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