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중앙교섭 승리기획단 출범 및 지방선거 대응 정치방침 수립 -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선택' 아닌 '의무'…법률원 합의 해석 보고
금융노조는 5월 6일(수) 14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제작한 특별한 배지 패용식이 열렸다.
작년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피해목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 배지에는 금융노조의 핵심 목표인 '주 4.5일제 시행'을 향한 강한 염원이 담겼다. 이번 배지 제작은 산불피해목 활용이라는 사회공헌의 의미까지 더했으며, 향후 전체 상임간부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본 회의는 세 가지 보고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호 안건을 통해 각 지부의 주요 현안 및 투쟁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제2호 안건인 '2026년 산별중앙교섭 승리기획단 출범의 건'에서는 주 4.5일제 쟁취 및 정년 연장 등 핵심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교섭 초기부터 대국민 홍보와 여론전을 주도할 기획단의 운영 계획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방침의 건'에서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강화에 뜻을 함께하는 친노동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체결 및 당선을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대 활동 방침이 공유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노조 법률원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합의 해석> 추가 보고가 있었다. 법률원은 2025년 10월 체결된 주 4.5일제 '별도합의서'가 산별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금융노사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해석했다. 즉,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각 기관은 해당 합의에 직접 기속되므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만을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을 거부하거나 노사 협의를 회피할 경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오늘 수립된 산별중앙교섭 승리기획단 출범 및 지방선거 대응 정치방침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모아 본격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