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는 지난 3차 대표단 교섭에서 확인한 임금 및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전반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고자 28일(목) 오후 ‘2023년 산별중앙교섭 제2차 임원급교섭’을 개최했다.
임원급교섭 노측 대표로는 금융노조 정책전략본부와 우리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한국부동산원지부 임원이, 사측 대표로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각 지부 사업장별 임원들이 참석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안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 사업 3가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측은 임금인상률에 대해 지난 3차 대표단 교섭 시 제시한 인상률 1.3%를 유지하며 추가 수정 계획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안은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수준이며, 금융권 임금인상률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바 양보 불가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지난 3차 교섭에서 각 사가 ESG 경영을 표방하며 매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축인 노동조합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금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금융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관 및 발언권, 노동이사제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국내 민간기업들의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낮음을 고려해 이번 임원급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관 및 발언권 보장’을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관 보장’으로 수정·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경제성장률만큼 임금인상을 양보한 재원으로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기금 지원, 금융권 도급 콜센터 심리 상담 지원, 고령자 대상 영업점 시니어 서포터즈 채용·배치 사업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임금인상률과 제2차 임원급교섭에서 제시한 수정안건을 포함한 전체 안건은 7월 3일(월) 진행될 제4차 대표단교섭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