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 앞두고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 '진짜 사장찾기', 합법파업 논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 끝장내야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및 야당은 6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폭우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모인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박홍배 위원장, 김형선 수석부위원장, 김재범 사무총장 및 지부 대표자와 간부 등 25명이 참여했다.
△2조 2항 사용자범위 확대 △5항 쟁의 행위 대상 확대 △3조 2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투쟁을 선언했고, 조합원과 국민앞에 약속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선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짜사장찾아 삼만리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합법파업 논란을 끝내고,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 남용을 끝장내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 역시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으름장만 놓지 말고 사법부의 뜻에 따라,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현장에는 서영교, 이학영, 김영진, 박주민, 김주영, 이형석,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 등도 참석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