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윤석열정부의 갑질 횡포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인내의 한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잼버리사태’ 수습을 위해 급기야 막무가내식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을 강제로 차출하였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과도 신분이 다른 엄연한 민간인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기재부 공무원이 기관에 전화를 걸어 몇 십 명씩 차출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과 태도는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에 의한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양대노총 공공기관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재부가 업무 연관성도 없는 일에 정확한 차출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함부로 동원하는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 등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향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사측에 반드시 물을 것이며, 차출된 공공기관 직원들의 안전과 신변 보호는 물론, 직무 수행중 벌어지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실 이번에 보인 기재부의 갑질 횡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수십 년간 기재부는 중앙정부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과 인사권 등을 틀어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수 없이 많은 지침과 형식도 없는 명령을 시달해 왔다. 그리고 그 지침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 기관간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행정폭력을 공공기관에 일삼아 왔다. 그렇게 만연한 공공기관에 대한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 행태가 이번에 고스란히 한 단면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얼마 전 ‘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즉시 시정할 것과 조치 결과를 추후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어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수족 부리듯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 경영을 거의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잼버리사태에 동원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마저도 기존에 기재부가 정해놓은 총인건비내에서 해결해야 할 판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폭력에 분노한다. 이번 잼버리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재부의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갑질 횡포는 법으로 단죄되고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기재부의 수많은 불법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고 공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ILO에서도 권고한 사항을 기재부가 무시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계속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재부는 잼버리 사태 수습에 앞서 스스로 그보다 더한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는게 없는지 돌아보고 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1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