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4일(월) ~ 8일(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행 - 김재범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즉시 ILO 협약 제98호(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반영해 본안 심의하라”
금융노조가 헌법재판소 앞 ‘ILO 권고 이행 및 노정교섭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마무리했다. 9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진행된 이번 시위는 양대노총의 ILO 권고 이행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동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3월 20일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역시 지난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ILO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하면서 한국정부의 각종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금융노조 및 산하 9개 국책금융기관지부 간부들은 4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ILO 협약 무시하는 기재부 지침 위헌’, ‘헌재는 당장 기재부지침 위헌 심판 착수하라!’는 손펫말을 들고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1인시위에 참여한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헌재가 50만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즉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제98호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를 반영해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릴레이 1인시위에 앞서 공동행동에 대한 성명을 내고 ▲ILO 권고 사항 수용 ▲노정교섭기구 설치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운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대위 산별·연맹 조직들은 이번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국회 앞 시위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거부 전체 공공기관 전 조합원 서명운동 ▲ILO 전문가위원회 추가 제소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으로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