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거부, 셀프 규제 해제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 백지신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의 재산 신고액 292억 원 중 209억 원은 자신이 소유 중인 중앙상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다. 이는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지분 29.26%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는 김소영 부위원장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는 셀프 규제 해제 논란이 뒤따랐다. 지난 5월 31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이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 외부감사를 면제해 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해 자신과 가족의 회사가 직접 수혜를 입게 만든 이해 상충 행정을 했다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중앙상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회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 대의 대출을 받고 있는 등 다수의 금융회사와 수많은 금융거래 관계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피감기관들과 수많은 금융거래로 얽혀있는 이해 상충 인물을 감독기관 2인자로 앉히는 이행상충 인사를 한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는 공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다. 김소영은 공직자 중에서도 이해 상충 우려가 가장 큰 인물이므로 국회가 그의 비상장주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다. 그러나 김소영은 이를 거부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으면 그만이지 왜 고양이를 자꾸 나무라나’며 항변하는 듯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감독기관 2인자가 공동소유 중인 회사와 피감기관 간의 금융거래에서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감독 대상이다.
김소영은 즉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스스로 공복인지 개인인지도 구분 못 하는 관료가 서서히 다가오는 금융,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 국민을 위해 헌신할 리 만무하다. 만일 아직도 스스로 공직자이자 이해 상충 요주의 관찰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개인’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아직도 양손에 떡을 들고 싶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3.10.27.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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