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공공노동자가 옳았다! 국제사회가 또다시 공공노동자의 반쪽짜리 단체교섭권을 지적했다. 지침으로, 경영평가로 공공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선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ILO의 권고에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8일(한국시각), ILO 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이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진행돼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한공노협과 한국노총이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정부를 ILO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ILO는 이미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공공운수노조가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건에 관한 판단이 그랬고 심지어 10년 전에도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무력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언제까지 공공노동자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꿈으로 남겨둘 텐가! 언제까지 공공노동자는 반쪽짜리 노동자로 남아야 하는가! 더 이상 얼마나 더 요구해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공공노동자와의 노정교섭을 실시하라! 교섭을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의미 있게 보장하라!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몽니를 더는 참고 봐줄 수 없다.
국회에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국회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독선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ILO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공공노동자의 헌법소원에 응답하라! 국제사회가 권고한 바를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사법부가 강제하라!
한공노협은 ‘공공노동자는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공공노동자의 완전한 단체교섭권 쟁취와 더 나은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