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재의결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요구 - 박홍배 위원장,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 300명이 모여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장에는 금융노조 본조와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들도 참석해 대통령의 거부권 규탄과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죽음의 손배가압류로 더욱 몰아넣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한 뒤, "총선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다시금 전열을 정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고 단호히 심판하고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행 노조법은 헌법 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권, 원청과의 교섭권만 보장되었어도 김준영 처장에 대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과도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했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는 민생포기, 노동포기 선언이자 노동자와의 결별 선언"이라고 꼬집은 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다"라고 지적한 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돼야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용유예 연장을 질타했다. 이어 "죽음 앞에 다음 기회는 없다.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시달릴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들만 바보 만드는 꼴"이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 문제를 들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