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횡재세 법안 발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이중과세 △소급과세 △기업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초과 이익 징수의 정당성 등 법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적 과세를 하더라도 초과 이익에 대한 법리적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횡재세가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아니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사회 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과이윤세 논란을 통해 본 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고수익은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소비대출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주택가격 지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일시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조화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고수익이 항구적 성격을 지닌 외부 환경,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은 항구적 조세, 분담금 형식 등을 도입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횡재세 법안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수혈했던 사례를 거듭 강조하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수혈했던 사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그동안 기여를 많이 했으니 다시 세금으로 받아내겠다는 하급적 논리”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은행산업의 특성과 초과이익 회수의 정당성,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상생금융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횡재세 입법의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편 및 조세제도 개혁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역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국내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횡재세 논의와 함께 건전성 확보 방안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익준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대출총량 증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과 자영업 지원,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결과라는 점에서 횡재세 부과 취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 현재 은행업이 직면한 과제는 횡재세보다는 더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 개선에 있다”면서 “횡재세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고 더 다양한 관점이 담긴 공론의 시간을 갖되 이미 발생한 이자이익 증가분에 대한 처분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진 사무금융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의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 즉 ‘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주이익극대화 차원에서의 자산운용이라는 이해 상충적인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진행된 제4차 노동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에 앞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동시에 은행산업의 구조적 개혁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