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논의 즉각 중단 요구 - 박홍배 위원장, “재유예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노총 정치적 연대 무너질 것”
한국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월 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장에는 금융노조 본조와 지부대표자 및 상임간부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된 바 있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적용·시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거대 양당은 충분한 유예기간 이후 이미 시행 중인 법을 사용자들이 반대한다고 또다시 유예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반노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유예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이라는 초상에 매달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을 버리려 하는 행태를 멈춰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람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정치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원시사회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16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잠시 후 있을 의총에서 절대 이 법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용 유예를 의총이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정치적 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시행된 법을 두고 유예를 논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어도 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자단체에 줏대 없이 놀아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무능한 정부와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 경영책임자를 노동자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국회가 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태”라며 “정부와 거대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법안을 부결키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