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공대위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편람 일방적 결정 규탄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운용지침 및 경영평가편람 결정을 규탄하며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 제소’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4차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했으며, 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 포함)과 23년 경영평가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공노동자는 ILO는 정부지침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수기 삼아 사실상 공공노동자의 모든 처우를 좌지우지하는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역설했다. 또 “양대노총 공대위의 노정교섭 요구는 공공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함”이라며 “40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늘 다시금 추가 제소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정교섭이 성사되고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지켜질 때까지 다양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수용하고 즉각적인 노정교섭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혁신 지침 제도 운용의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기관과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팝업이 등재되었다”고 언급하며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정교섭을 통해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쓰는 수밖에 없음에도 의견수렴 팝업 하나 띄워놓고 ‘노조 의견도 들었다’고 변명할 궁리가 어떤 기재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수년째 강요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인건비로 인해 40만 공공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면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가 제시한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이미 제시했고, 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46명이 공운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정부를 제소하고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양대노총 5개 산별 노조의 공동파업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