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1일(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무효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양대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ILO는 “한국정부가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4차례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했으며, 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 포함)과 23년 경영평가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된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무효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마음대로 정한 총인건비 때문에 공공노동자들은 최근 수년째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시시때때로 강요당하기 일쑤였다”고 꼬집으며 “기재부는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무시한 채 공공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경고한다.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행위를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40만 공공노동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무효 행정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도 참석해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ILO 기본협약 제98호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단체교섭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도 예산운용지침을 통보해 임금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운용지침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ILO 협약에 위반된다. 부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예산운용지침의 위법성을 속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노정교섭 요구를 무시한 채 공공노동자 근로조건의 실질을 관할하는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밀실에서 확정했다”면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45만 공공노동자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권고를 패대기친 채 일방통행을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예산운용지침 무효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공공노동자의 노정교섭 쟁취와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