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배 위원장 “금융노동자, 비용 아닌 생산 주체·동료·가족으로 바라봐야” - 제3차 산별중앙교섭, 오는 6월 9일(금) 예정
금융노조는 5월 12일(금) 오후 4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차 교섭에서 노측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인 3.5%로, 사실상 실질임금 동결 수준을 요구했다”라며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구체적인 임금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금융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사측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금 1% 인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의 사회공헌활동 재원 3천2백억 원 출연요구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노조의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인상률은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관련 업종의 저임금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 한 장으로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생산의 주체, 동료, 가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은행의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제자리”라며 “노사의 사회공헌활동 공동재원 마련은 금융산업 전체 차원에서 국민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타당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노조는 1차 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을 예년과 달리 물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한 3.5% 수준으로 하되, 경제성장률 1.6% 수준의 재원에 대해서는 노사공동 출연 방식을 통해 총 3.2%, 3천2백억 원의 사회공헌활동 재원을 조성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밖에도 금융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본·지점 및 영업점포 이전 폐쇄 대응방안 마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중식시간 공동사용 ▲영업·근무시간 다변화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영업점 폐쇄 시 노사합의 절차 도입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은 “본·지점 및 영업점포 이전 폐쇄는 경영권에 전속되어 있어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최근 영업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므로 정부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비쳤다.
한편 제3차 산별중앙교섭은 오는 6월 9일(금)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