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사안은 아니며, 중앙선관위 사무 방해로 윤석구 위원장 측에 경고 처분 의결 - 더이상 이의신청 불가⋯선거백서 제작 등 남은 선거사무 마무리할 계획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26일(금) 기호 1번 김형선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처분 요구에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의결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5월 10일(금) 제18차 회의에서 기호 2번 윤석구 후보 측이 선거기간 중 사실 확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했으며, 중앙선관위원과의 통화 및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공문 내용 등이 일련의 강요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중앙선관위의 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금융노조 윤석구 위원장 측에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 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노조 선거관리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52조 2항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더이상의 이의신청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궐선거백서 제작 등 남은 선거 사무를 마무리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