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다. 횡령 사고를 핑계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을 ‘부당이익’이라며 빼앗겠다는 경남은행의 결정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들의 야만을 보여준다. “직원이 사고를 쳤으니 너희 직원들이 책임져라” 식의 일차원적 주장은 “노사 합의 없이 임금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단협이자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식한 행위이다. 사측의 이러한 ‘연대 책임론’은 요즘 군대에서도 사라진 ‘단체 기합’과 다르지 않다. 책임소재나 우선순위 같은 문제 해결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졸속 이사회는 면피하고 전가하기 바빴다
이번 결정이 이뤄진 이사회도 엉망진창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 1일 경남은행 이사회는 “환수하자”는 결정만 하고 구체적인 시기·금액·방법도 내놓지 않았다. 조직을 이끄는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가 재앙과 같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을 막는 방안을 찾기는커녕 면피하고 전가하기 바빴던 것이다. 그 탓에 이번 사태의 책임과 피해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빼앗는 것이 ‘갈취’가 아니면 무엇인가?
갈취가 불가피? 투쟁이 불가피!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공시 완료된 회계자료까지 수정하면서, 노사 합의로 지급된 임금을 독단적·불법적으로 갈취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 현재 경남은행 사용자 측 입장은 한 마디로 ‘불가피’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의 투쟁도 불가피하다. 노동계 연대력을 총동원해 ‘경남은행 임금 갈취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일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은행이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계 전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