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화) 국회서 대표자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 김형선 위원장, “공운법 개정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온전한 단체교섭권보장’ 반드시 실현해 주길”
양대노총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9일(화) ‘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노정교섭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실시하고, 연이어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유관기관·공무직 등 모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전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5개 원내정당 소속 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5인 및 공공기관 상근간부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노조에서는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 의장인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과 국노협 지부 대표자 및 간부들이 함께 해 열기를 더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은 혁신이라는 허울 아래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해 민간 투기자본에 공적 자산을 넘기는 민영화 추진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먹는 약탈 정책일 뿐”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강력한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저지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공기관 임금제도 수립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 ▲총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민주적 결정을 위한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공공기관 관련 법 개정과 민영화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공운법 개정 등 공공기관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 ▲비정규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주요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뒤이어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을 촉구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가 제시한 5대 법안 중 공운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조법 2·3조의 개정 없이는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노동자들도 공운법 개정 없이는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은 제22대 국회에서 공공노동자들이 노정교섭을 통해 진짜 사장인 정부와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