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임금인상률 1.5% 제안 - 노측, 각 은행 수익 등 경영상황 고려하면 터무니 없는 숫자 - 사측,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건 수용 불가 입장 고수 - 7월24일(수) 제4차 산별중앙교섭 예정
2024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제3차 대표단교섭이 7월 10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됐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섭이 더디게 진행된 만큼, 3차 교섭부터는 더욱 속도를 내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교섭 타결을 위한 사측의 구체적인 임금인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현재의 임금 수준 및 미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측정했다”며 총액 임금 대비 1.5% 인상률 적용을 제안했다. 사측의 이 같은 제안에 김 위원장은 “최근 임금협상을 마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임금인상률 수준과 현재 각 은행들의 수익 등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1.5%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면서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총액임금 기준 8.5%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2.1%)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 전망치에 최근 3개년(21년~23년) 동안 발생한 실질임금 저하 상황(3.8%)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어 사측은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건인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주4.5일제 도입/영업시간 단축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 ▲성장주의 탈피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차별 철폐 ▲안전권 및 정보보호 강화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 ▲산별 교섭체제 강화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수용불가’ 의사를 고수했다.
사측은 특히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관한 법안이 무자비하게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 이전계획 통지의무’ 및 ‘본·지점 및 영업점포 이전 폐쇄 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노측의 요구에 대해 “본사의 이전계획은 경영권에 관한 사안이며,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했다.
금융노조는 2024년이 산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개정이 함께 진행하는 해인 만큼, 투쟁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한편, 제4차 산별중앙교섭은 오는 7월 24일(수) 1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