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 소상공인 위기와 내수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결과임을 인정하라.
또한,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하다 이제와 감독규정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강화를 외면해 온 금융위원회는 사죄하라. 아울러, 고통분담 운운하며 PG, 카드사 등 애꿎은 금융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서라.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양대 산업별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금융경제학자들은 이미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강력하게 경고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이커머스 등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행위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와 당국의 수수료 개입 등 이중적 통제를 받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적화 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은 위메프나 티몬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함으로서 특혜를 보장하는 법적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정부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노동자들과 진보금융학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과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강화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신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트리고 금융참사를 방치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는 2021년 8월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것이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규제완화와 혁신을 외치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규제라는 직무를 망각한 금융위원회 발 금융참사다.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이커머스 업체를 규제 사각지대에 의도적으로 방치해 온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이제 와서 “감독규정이 없다”며 말장난 하는 것은 이를 요구해온 금융노동자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방지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규제공백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면피하려는 작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