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3(월), 지부대표자회의서 잠정 합의(안) 보고 및 추인 - ▲임금인상률 총액임금의 2.8% ▲실질 육아휴직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저출생 극복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작성 등
금융노사가 2024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3월 11일 요구안을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9월 23일(월)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교섭 경과 및 잠정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연대로 힘을 모아주신 대표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언삼아 내년에는 반드시 더 나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협약 합의서 조인식 날짜는 노사가 협의 중이며, 잠정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의 경우 총액임금의 2.8%를 인상하기로 했다. 단협 사항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실질 육아휴직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 시 출·퇴근시간 조정 등 필요 조치 ▲임금 삭감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시범 실시(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 30분 늦게 출근, 2025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실시, 2026년 산별교섭 제도개선 등 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작성 등이 합의됐다.
한편, 42개 지부대표자들은 지난 9월 11일(수)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과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