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공운법 개정 촉구 릴레이 국회 토론회 시작 - 2차 11/5(화), 3차 11/18(월) 연속 개최 예정
양대노총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릴레이 국회 토론회를 기획한 가운데, 22일(화) 1차 토론회인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맡았다. 발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이근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 서권재 한국노총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위원장, 박운병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주무관도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 위원장으로서 임단협 교섭에 임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예산운용지침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공대위가 기획한 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공운법개정의 논의가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교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 총인건비제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인건비 총액을 통제해 방만 경영을 효율화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교섭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막가파식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을 재정립하고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편하는 조치를 추진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지위 권한을 회수해 정부 내 관련 부처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임금 교섭을 원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기재부가 예산 운영 지침을 비롯한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을 전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지침과 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권재 한국노총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도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적 인식 확보가 필요하며, 여러 제약 요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해 자율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노조 법률원에서 공공부문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운병 변호사는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며 사업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투명하고 충실한 경영을 위한 정부의 관리를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예산 운용 지침을 통해 노사의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매우 좁게 통제하는 지금의 현실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과 ILO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예산 운용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과 동시에 ILO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주무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을 반영해 공공기관 운영법 취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있을 예산 지침 수립 과정에서는 노동자 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