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지난 9월 11일(수) 저녁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전에 신고된 평화적인 문화공연 위주의 집회였으며, 집회 내용과 진행방식까지 경찰 정보관과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야간 소음기준(60㏈)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노조 관계자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강제진압, 적법했는가?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17시 12분과 19시 55분 두 차례 소음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를 근거로 경찰은 19시 22분 소음유지명령, 20시 08분 사용중지명령, 20시 44분 확성기 일시보관조치를 실행했다. 그러나 소음유지명령을 19시 22분에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7시 12분에 접수된 1건의 신고만으로 조치가 시작된 셈이다.
경찰의 일시보관조치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소음 관련 조치는 총 9,875건 중 일시보관조치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는 1,000건 중 1건 꼴로 이례적인 조치이며, 경찰이 단 두 건의 신고만으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일시보관조치를 강행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다.
참가자들의 저항 수준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간에도 불균형이 드러난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진입에 순응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했음에도, 경찰은 방패로 참가자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압박하는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노조 관계자가 부상을 당했다.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다쳤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영등포경찰서장은 당시 20시 27분경에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진입로하고 음향장치가 있는 곳이 굉장히 좁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발생했다.
소음기준은 타당한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소음기준은 8월 6일부터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소음기준이 주간 70㏈, 야간 60㏈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다. 금융노조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9월 11일 집회 장소였던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과 집회 주요 장소인 광화문 세종로 파출소 앞에서 3일동안 야간(19~20시) 배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두 장소 모두 60㏈를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은 평균 61.1㏈, 광화문 세종로 파출소 앞은 66.6㏈에 달했다.
이는 평소 배경소음조차 현행 소음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뉴욕(95㏈), 도쿄(85㏈), 파리(105㏈)의 집회 소음 허용기준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런 과도한 소음기준이 유지된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과도한 집회 소음 규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정
금융노조는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소음기준이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았으며, 각종 집회와 시위를 공권력의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의 잘못된 집시법 시행령을 그대로 둔다면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민주사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집회는 무력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단 말인가? 금융노조는 대한민국 대표 산별노조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비판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정권은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의해 무너졌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