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헌법소원 심판청구...향후 국가배상청구, 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 예정 - 재발방지 위해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도 연대
금융노조가 지난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집시법 시행령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금융노조는 10월 29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관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집회 무력진압 규탄 및 집시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알렸다.
지난 9월 11일(수) 저녁 금융노조는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평화집회인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기준(60㏈)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소음기준은 2024년 8월 6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노조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같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70㏈, 야간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이 소음신고를 근거로 단행한 확성기 일시보관조치는 2019년 이후 시행된 9,875건의 소음 관련 조치 중 단 10건에 불과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비례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반 헌법적 공권력 행사였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노조가 지난번 집회를 했던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쪽에 평상시 소음을 측정해보니 61.1㏈로 사실상 배경 소음만으로 소음 기준이 넘어섰으며, 대표적인 집회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의 소음은 배경 소음만으로 66.6㏈이 측정되었다"며 "사실상 야간 집회는 불가능한 수치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저항 의식 가득한 국민혁명을 촉발시킨 방아쇠는 경찰 등 공권력의 행사였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에는 전현희·김주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또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종연 민변 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금융노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확보하고, 동일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29일 오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국가배상청구/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대해서도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