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는 곳에 보상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노동자와 나누는 것이 정의다. 국책은행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만약 국책은행 노동자라는 이유로 공정한 보상에서 제외된다면 명백한 차별이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정의를 파괴하는 원흉이 기획재정부이다. 각 기관의 특성과 성과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인건비를 통제해 별도의 보상을 가로막는다. 금융노조가 기재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ILO(국제노동기구) 제소를 진행하고, 총인건비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노동자의 공정 보상에 나서라!
금융위는 매년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조정한다. 그러나 그 운영이 일률적·형식적·폐쇄적인 탓에 기관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금융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금융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임에도 오히려 이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벽 앞에서, 국책은행 노동자들은 점점 더 커지는 시중은행과의 보상 격차로 자부심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 이는 국책은행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금융공공기관 자체를 고사시키는 일이다. 금융위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다.
연말 기업은행 임단협을 주목한다!
이에 금융노조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각성과 즉각적 조치를 촉구한다. 국책은행에 특별성과급을 도입해 정의와 헌법을 실천하라. 아울러 보상휴가, 시간외근무 수당 등 체불된 임금도 특별성과급과 함께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라. 당장 11월 초, 국책은행 중 매년 초유의 이익 성과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노사가 특별성과급 도입을 최우선 안건으로 임단협을 시작한다.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특별성과급 도입 투쟁을 전개할 태세를 마쳤다. 기업은행 임단협 성공이 국책은행에 특별성과급을 도입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여기며, 금융노조가 기업은행 지부의 투쟁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