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및 공공성 강화 위한 공운법 개정 논의 - 11/18(월)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진행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사회여론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함께했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각종 지침에 종속된 상태이다. 2년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 30분 만에 14조 5,000억 원의 공공기관자산을 팔아치웠고, 1만 2,000여 명의 인력감축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8일, 공공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맡았다.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정명기 공공연맹 법률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현행법은 경영효율성에만 집중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해 특정 정부 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해 공공성·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거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그 개선책을 발표해 왔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크게 보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개편이다”고 강조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공공기관이 따라야하는 공통의 의제, 기관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한 의제, 기관별 교섭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 등의 내용을 구분해 교섭하는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노동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임금 결정 기구를 만드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시선으로 문제를 짚은 정명기 공공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가 관여·개입할 수 없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사간 자발적 교섭을 장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무원과 같이 보수와 노동조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및 노동자 대표성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박해철·김주영·이용우 의원도 참석해 양대노총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제3차 토론회는 12월 17일(화) ‘혁신가이드라인 문제점’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