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은행점포 1,189개 폐쇄…금융당국 방관이 원인 수수방관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뜬금없이 은행 점포폐쇄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26일, 최근 5년간 폐쇄된 은행점포가 1,189개에 달한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우려했다. 한심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도 은행의 경영효율화만 문제 삼았을 뿐, 금융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무분별한 점포폐쇄라는 은행들의 횡포에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묵인하며 모른척하지 않았는가?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관이 점포폐쇄의 원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당국은 책임회피말고, 점포폐쇄 절차 개정하라! 금융노조와 금융소비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점포폐쇄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는 은행들간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로 급격한 점포폐쇄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미국와 영국처럼 점포폐쇄 절차를 법률 및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금융당국의 실질적 통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은 회피한 채, "금융서비스 접근권리 보장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감독이나 지침없이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가능한가? 허언이자 욕심이다.
이복현 원장의 유체이탈 화법, 대책부터 마련하라!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에 올라가 있다. 금융당국 신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복현 원장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은행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점포폐쇄가 걱정된다면, 법․절차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그것이 금융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탁상공론과 남 탓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