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점심시간 제한? 명백한 갑질이자, 근기법 위반!
지난 27일, KEB하나은행에서 지점장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영업점의 손님 관리가 절실하다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휴가와 점심시간을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압박이었다. 한마디로 손님이 기다릴 수 있으니, 휴가도 제한하고, 점심시간도 줄이라는 협박이다. 노골적인 직장 내 갑질이고,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금융지주의 탐욕이 만들어낸 채용 축소와 점포 폐쇄는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고객의 불편은 커져만 갔고,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꼴이다. 무엇을 더 희생하라는 것인가? 노동자의 유일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마저 없애라는 건가?
대기시간 단축 위한다면, 점포 폐쇄부터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은행원은 2교대나 3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불규칙하고 시간에 쫓기는 식사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했으며,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제때 끼니를 챙기기도 어렵다. 조금이나마 휴식을 누리기 위해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인가?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점포 폐쇄부터 중단하라! 본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은 착취이자 폭력이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더구나, 이 긴급회의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모 국회의원이 점심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대기시간이 길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의혹도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남용이자 정치적 횡포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자의 점심 밥상을 걷어차는 국개의원과 지주회장들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이미 불안정한 휴게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 노동자들을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준수를 위해 점심시간 동시 사용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은행에서도 점심시간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