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단독 총파업(12.27)까지 일으킨 기업은행 노사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정계, 언론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차 파업이 단행된 지 10일이 넘어가는데 아무 진척 소식이 없다. 가장 답답한 점은 이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이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일성이 “체불 임금 근절”이고, 역점 사업도 “임금 체불 해결”이다. 그런 그가 직원 일인당 시간외수당이 600만원씩 체불되어 일어난 기업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치외법권인가?
기업은행은 2023년 당기순이익이 2.7조원이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체불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 측은 이를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 탓으로 돌린다. 주고 싶어도 기재부가 허락하지 않아 못 준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기재부 지침 때문에 못 올려준다고 핑계를 댄다. 이쯤 되면 기업은행은 불법과 위헌(단체교섭권 침해)의 사각지대이자 치외법권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땀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동부가 적극 개입하라. 진정서를 긴급 처리하라!
이번 기업은행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적 노동권 보호와 법 준수의 문제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체불임금 근절이라는 장관의 의지는 의심받고, 노동자를 지키는 노동부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당하게 된다. 김문수 장관은 기업은행 사태에 적극 개입하라. 기업은행 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할(10일 예정) 진정서를 즉시 처리하라. 이미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명령을 발부하라. 아울러 이번 사태를 야기하고 방치한 경영진과 공무원을 즉각 법적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