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인사혁신처 자문기구로 전락’ 지적 - 김형선 위원장, “변화 없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로 대투쟁에 돌입할 것”
금융노조가 9일(목) 오전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연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 공무원·공공노동자 임금 결정을 위한 핵심 법안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노총의 뜻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박정현 의원과 이광희 의원도 참석해 연대의 목소리를 더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표발언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사회는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바로미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값싼 노동, 공짜 노동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50만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이라며 “참석하신 두 의원님께 제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위해 공무원, 공공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 사례를 들어 “국책은행들이 총인건비 내에서 임금 인상률을 정하다 보니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과의 임금 격차가 어느새 30%까지 벌어졌다”며 “공공노동자들은 단체 교섭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적용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연대로 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에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실질적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로 전락한 결과였다”면서 “국가는 모범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체 없는 단체나 특정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