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폐쇄 가속화, 금융접근성 저하·업무 부담 가중 우려된다
국내 은행들의 점포폐쇄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 이후 최근 5년간 은행 영업점 수는 6,411개에서 5,646개로 11.9%(765개) 줄었다. 특히, 지점 형태는 13.3%(730개) 감소한 반면, 직원 수가 적은 출장소 형태는 3.8%(35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많은 지점이 출장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포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자 꼼수로 의심된다. 또한,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적은 인원과 규모로 운영되면서 은행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형식적인 대책뿐인 금융당국, 점포폐쇄 방관말라
지난 2023년 4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우려대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는 실효성이 없어 급격한 점포폐쇄를 막지 못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로 어떻게 통제가 되겠는가? 금융감독원이 개정하기로 했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여전히 그대로다. 결국, 금융당국은 점포폐쇄 문제를 방관하며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작년 11월, 점포폐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서비스 접근권 보장은 금융산업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역할은 방기했다.
금융당국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무분별한 점포폐쇄는 금융당국의 방관과 금융지주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원인이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점포폐쇄 절차를 더욱 강화하면 된다. 금융노조는 은행들의 자율규제와 의견수렴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처럼 점포폐쇄 절차를 법률 및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금융당국이 직접 통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작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점포폐쇄를 규제하라. 금융공공성과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