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제는 금융공공기관 자율성을 파괴한다 기획재정부가 총인건비제에 대한 시대착오적 아집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한 김윤상 제2차관은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자율성 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파업까지 결행하며 총인건비제에 맞서고 있는 기업은행 노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자리였다. 김 차관은 대체 어느 세상,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총인건비제가 금융공공기관의 임금·예산·인원·복지 등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기업은행이 그로 인해 직원 1인당 600만원씩 쌓인 시간외근무 수당도 체불하고 있는데, ‘기관의 자율성을 지키는 제도’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
총인건비제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파괴한다 제2차관의 발언은 헌법과 국제협약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총인건비제는, 수년째 최고 이익을 갱신한 기업은행에 단 한 푼의 특별성과급도 책정 못하게 했다. “이익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노동 정의를 파괴해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노사 간 임금 교섭을 차단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헌재에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ILO도 한국 정부에 2023년에만 두 차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제2차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이런 노동자의 절규와 국제기구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총인건비제는 금융공공기관 경쟁력을 파괴한다 제2차관은 또한 “기업은행이 손실이 나면 정부가 보전한다”는 궤변으로 추가 이익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처럼 손실 없이 흑자로 유지되는 조직에 맞지도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효율성’과 ‘경쟁력’보다는 ‘적당주의’와 ‘안일주의’를 부추기는 망언이다. 총인건비제 하나 지키려고 공공분야 미래 전체를 망칠 셈인가? 기재부는 각성하고 총인건비제를 폐지하라. 노정교섭 법제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공정보상을 실시하라. 그리고 제2차관을 질타한 차규근 국회의원의 말처럼 “제도 개선을 못 하겠으면, 기업은행 밀린 수당이라도 지급하라.”